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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이의신청방법, 가능 문제목록

우물안둥구리 2022. 10. 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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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입니다.

수능 다음으로 성인들이 많이 보는 공인시험 중 하나인 공중사 시험을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애쓰셨을텐데 저 역시도...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책들을 정리하는데 시원섭섭하더라구요.

그 와중에도 이의제기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수님들을 보고 너무 감동이였습니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저는 동차로 준비했는데, 가채점 결과 1차에서는 한문제가 부족하고, 2차는 2문제가 부족해서 주말동안 우울해하다가

이제서야 행복회로를 돌리기 위해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큐넷 이의신청 하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시험을 본 수험생들만 가능합니다!!! 11월 4일까지 입니다.

합격을 하신 분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ㅠㅠ...

저처럼 지푸라기 심정이라도 잡고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같아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큐넷 홈페이지

큐넷 시험 접수했던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합격자/답안 발표가 나옵니다. 클릭해주세요.

큐넷 가답안의견제시

왼쪽 카테고리에 가답안 의견제시를 누르면 의견제시 가능목록 1차, 2차가 나옵니다.  

가답안 의견제시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장 의견과 주장근거 그리고 이의신청 첨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타카페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landpro

 

공사모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 : 네이버 카페

공인중개사 수험생 커뮤니티 ▶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시험과목,공부방법,무료인강,학원,교재,독학,공사모!

cafe.naver.com


33회 이의제기 주장 가능한 문제

현재 이의신청 주장 가능한 문제는 메가랜드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작년 심사대상 76문제 중 의견제시 수용 4문제 (1차, 2차 공통) 이였다고 합니다. 

33회 제기되고 있는 학개론은 4번 문제, 10번문제 / 민법 56번

학개론 이의제기문제

4번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눠지시는데, '신규'를 초점으로 두면 정답은 4번이고,

'공급 감소'를 강조하게 되면 정답은 2번이라... 둘다 복수정답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 

10번문제도 민법 56번 문제도.. 저 역시나 다 틀린 문제들이라 정답으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네요. 

민법 이의제기문제

 

2차 과목으로는 저는 공법을 최성진 교수님을 들었는데 교수님 성격이 동형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를 볼 때

세번은 풀어보시고 검토하 실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시라..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세번을 검토하셨는데 아직 못찾았다고 하셔서ㅠㅠ

저는 최성진교수님 말씀에... 받아드리기로 했답니다ㅠㅠ 

메가에서는 공법 49번, 72번 문제를 주장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공법 이의제기

공법 49번 >> 현재 4번 정답에서>> 추가 "5번" 정답 또는 "모두 정답" 으로 체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상단

4. 광장중 건축물 부설광장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행규칙 제6조 하단

3. 광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11. 6., 2008. 3. 14., 2013. 3. 23.>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제목개정 2019. 8. 7.]

보시는 바와 같이 광장이 포함이되어있습니다

문제의예시는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라고 표기된것은 문제의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문제안의 예시가 적절하지않아 판단의 오류가

생겼으므로, 출제자의 의도를파악하기어렵습니다.

문제를 잘못낸것이므로 모두정답 처리 또는 4번 , 5번을 정답처리 하여야된다고 판단 된다고합니다.

 

공법 72번 >> 모두 정답

건축법 제 13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동법 제4조의 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 4조 건축위원회의 정의에서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어(국토교통부에 두면 중앙건축위원회/ 지자체에 두면 지방건축위원회), 동법"건축위원회"라고 명시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답안으로 발표된 5번의 경우에도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어려운 바,

"모두 정답"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시법 이의제기

공시세법 6번 >> 정답없음

2022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33회)의 2차 과목 중 부동산 공시법령 A형 6번 문제는 첨부의 논거에 따라 「모두 정답 내지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 논거 (1)

문제에서의 승인신청 제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일부 개정으로 "승인신청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2. 논거 (2)

동 시행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모법(母法)인 상위법률에서 승인신청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행정법상 법률 위임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문화 내지 그 효력을 당연히 실효하게 됩니다.

이는 구법(舊法) 내지 모법(母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위임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는 대법원 판례 (6. 30 93추 83)에 따라 상기 문제는 상위법률인 모법(母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시행령을 출제함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출제요류입니다.

이에 따라 위의 논거와 임증자료에 따라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과목 중 부동산 공시법령 A형 6번 문제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출제의 오류 내지 위법으로서 본 문제는 "모두 정답 내지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 총평을 들어보면 15회 이후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이였다고 합니다.

계산문제 2문제... 저는 하천재선생님이 모르면 4번으로 찍으라고 하셨는데 공시세법 정답 개수를 세어보니

4번이 너무 많아서... 2번으로 찍었는데 이 문제도 제발 정답처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법 이의제기

 

문제32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양도비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이는 즉, 주어진 조건만 보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의 적용입니다. 우선 소득세법 제 103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을 '한도'로 기본공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답 안의 정답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그대로 전부 공제하여 정답을 1번(1,850만원) 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당연히 적용하려면 250만원을 공제하는 상황 외의 다른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 그런 상황을 고려할 실익이 없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의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문제의 해당 양도거래(2022.5.1)가 甲의 2022년의 하나 뿐인 거래 또는 최초의 거래임을 알 수 없습니다.

 

먼저 다른 양도거래가 있을 가능성을 주어 진 조건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답1번을 정답으로 하려했다면, 제시한 양도거래(2022.5.1.)가 거주자 甲의 2022년 최초 거래 였음을 조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한 양도거래(2022.5,1,) 이전의 또다른 거래의 존재유무에 따라 제시한 양도거래 (2022.5,1.)에 적용될 양소도득 기본공제액은 0원부터 250만원까지 전부 가능한 유동적인 상 태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중 부동산 관련 세법 A형 32번 문제에는 출제자의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중사 카페 등 교수님들 밴드, 카페에 이의신청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모두 다같이 한명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네요ㅠㅠ 

저 역시도 희망회로를 돌려보며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합격후기를 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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