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진 과태료 납부한 후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4년차가 되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이 우편물을 제가 보지 못하고 방치해서 기간안에 검진은 받지 못했고, 자진신고해서 납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쓰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이란?
<자동차관리법>제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배출가스, 소음 등을 측정하여 부적합 판정이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체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신차를 출고를 하셨다면 4년에 한번 첫번째로 검진을 받게 되시고, 그 다음은 2년마다 한번씩 도래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진 예약방법, 검사 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 지정정비사업자 검사기관에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예약 후 방문했고, 집에 우편물 확인하면 바로 예약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약을 원하는 날짜, 시간에 하려면 미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검사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전화예약은 1577-0990입니다.
자동차 조회 방법은 차량 등록번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하시고 검사를 누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수수료 감면 대상자들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감면 꼭 받으세요.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다자녀 가정 입니다.
의정부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저는 의정부로 예약을 했고,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예약 후 사무실 방문없이 검사진로로 바로 진입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바닥에 안내가 잘 되어있어서 자동차를 검사하는 곳 까지 속도를 줄이고 차에 차키를 두고 내리면, 접수실에서 대기를 하고있으면 모니터로 차량 검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우편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다고 기간 알림을 해줍니다.
검사가능기간이 적혀있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도 적혀있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앞, 뒤로 31일 이내에 검사해야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검사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관련 유의사항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성능 검사 후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 앱을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TS 교통공단' 어플을 이용해 조회부터 예약, 과태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에 스마트키를 두고 나와야하고,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면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결과를 알려주시고 카카오톡으로 검사결과를 보내주십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입금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중랑구청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자진해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해서 정기검사가 지체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과태료 입금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원씩 과태료가 가산됩니다. 만약 누적된다면 생각보다 가산된 총액이 많아집니다.
세목은 자동차관리법 검사 위반 과태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처음 과태료라서 신기하기도하고 바보같기도 합니다.
과태료 32,000원 납부했습니다. 모두 정기검사를 제시간에 하셔서 저처럼 과태료 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마음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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