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범죄 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지원내용 :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지역은 입주희망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로 가능하고,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이 있음. (단, 1인 가구는 2,347,719원 이하) 자산보유 기준은 토지 5천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