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TV수신료 해지 환불방법(매달 2500원)

우물안둥구리 2024. 7. 25.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2500원 카드대금이 나가서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한국에서는 티비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는  KBS,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것인데요.

이번글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해지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2500원씩 1년이면 3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쁘신분들은 아래에서 3초만에 TV수신료 해지방법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하기

TV 수신료 분리징수

분리징수 제도는 전기 요금과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을 각각 따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되던 ‘통합 징수’ 체계가 변화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 요금 청구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가구들도 자동으로 수신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하지 않는 가구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티비를 시청하는 가구만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바로가기

 

🌈 놓치지 말고 정보 얻어가세요 😊👇🏻👇🏻

2025 최저임금 얼마?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 무료신청하는법

TV 수신료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으로, 한국에서 방송 수신 장비를 보유한 모든 가구에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공사(KBS)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기본 사항

  • 부과 대상 : 티비를 소유하거나 방송 수신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됩니다.티비가 없는 경우나 수신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요금 : 수신료는 가정에서 티비를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매월 정해진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K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MBC와 EBS의 수신료는 별도로 부과되며, 통합된 청구서는 아닙니다.
  • 납부 방법 : 수신료는 주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거나 별도로 청구됩니다. 납부는 전기 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 정기적인 변경 : 수신료의 요금이나 정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요금과 정책은 한국방송공사(KBS) 또는 해당 방송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및 문의 : 티비 수신료에 대한 문의나 문제 해결은 한국방송공사(KBS)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나 전화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S 바로가기

수신료 환불, 문의하기

전화를 해서 티비수신료 해지요청을 합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연락하거나, 아니면 주소지를 이야기하면 조회를 해줍니다. 저희집 같은경우는 TV가 없어서 이렇게 매달 모르고 나가는돈을 아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준비물 : 환불받을 계좌, 예금주명, 지로영수증에 적혀있는 고객번호
1. 3개월 이하는 한전센터(전화번호 123)에 전화해서 환불신청.
2. 3개월 이상은 KBS TV수신료 환불팀으로 전화(1588-1801)

최대화불 가능기간은 3년(최대 9만원)입니다.

분리징수 이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고지되던 수신료가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자동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한전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전은 수익의 대부분을 KBS에 송금하고, 자사에 남는 수익은 적으면서도 행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참고로, 분리징수 방식은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전과의 전기 사용 계약 여부에 따라 납부 방식이 결정되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완전한 분리징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전과 KBS는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신료 환불하러가기

궁금하신 내용 정리

Q1.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티비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TV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티비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리징수가 시작되면 티비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3. 수신료를 미납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티비가 있는 가구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KBS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정지출 줄이기

텔레비전을 소유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 해지를 꼭 해야 합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과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달 2,500원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연간 3만 원이 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이 수신료 외에도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티비요금제를 통합하여 할인 혜택을 받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신료 해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와 해지 방법, 그리고 고정지출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가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정지출을 줄이면 가계 경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수신료가 필요 없는 가정은 분리징수와 해지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