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진과태료1 자동차 정기검진 과태료 유효기간 예약방법 자동차 정기검진 과태료 납부한 후기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4년차가 되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이 우편물을 제가 보지 못하고 방치해서 기간안에 검진은 받지 못했고, 자진신고해서 납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쓰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진이란?제 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배출가스, 소음 등을 측정하여 부적합 판정이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날부터 10일이내 재검사를 해야합니다.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체크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신차를 출고를 하셨다면 4년에 한번 첫번째로 검진을 받게 되시고, 그 다음은 2년마다 한번씩 도래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6. 23. 이전 1 다음 💲 추천 글